근로복지넷에서는 노동자에게 생활자금 및 생계비 지급을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줍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복지넷 대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신청 방법을 포함해서 그내용을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로복지넷 대출
생활안정자금 종류
1.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 :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한 명당 500만
융자 요건 : 현재 근로자의 고등학교 자녀를 위해 수업료가 필요한 경우
융자 조건 : 금리 1.5%, 거치기간 : 1년, 3년 혹은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보증 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2. 혼례비
융자 한도 : 최대 1,250만 원
융자 요건 :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혼례비가 필요한 경우
융자 조건 : 금리 1.5%, 거치기간 : 1년, 3년 혹은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보증 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3. 의료비
융자 한도 : 최대 1,000만 원, 최소 50만 원
융자 요건 :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피부양자의 병원비,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 노인의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 제외 : 임플란트, 피부과, 교정, 라식 등에는 융자 불가함.
융자 조건 : 금리 1.5%, 거치기간 : 1년, 3년 혹은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보증 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4. 부모요양비
융자 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혹은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융자 (두 분이면 1,000만 원 가능)
융자 요건 : 근로자 혹은 근로자가 모시고 있는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함) 피부양자의 요양에 드는 비용
융자 조건 : 금리 1.5%, 거치기간 : 1년, 3년 혹은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보증 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5. 장례비
융자 한도 : 최대 1,000만 원
융자 요건 : 근로자 본인 혹은 근로자 배우자의 보험상 피부양자, 혹은 같이 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의 장례비용
융자 조건 : 금리 1.5%, 거치기간 : 1년, 3년 혹은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보증 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6. 자녀양육비
융자 한도 : 최대 1,000만 원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까지
융자 요건 : 자녀 교육비와 다르게 자녀가 만 7세 미만의 경우에 드는 양육비에 대한 융
융자 조건 : 금리 1.5%, 거치기간 : 1년, 3년 혹은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보증 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7. 소액생계비
융자 한도 : 최대 200만 원
융자 요건 :
-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체 혹은 임금에 의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부담이 생기는 경우
- 소득이 융자신청 달 기준 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월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66% 금액의 70% 이하여야 한다.
- 융자신청일 기준 감소한달이 3개월 동안 임금감소생계비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융자 조건 : 금리 1.5%, 거치기간 : 1년,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
보증 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8. 임금감소생계비
융자 한도 : 최대 1,000만 원. 단, 소득감소액에 한함
융자요건 :
- 소속된 사업체의 사정에 의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드는 비용에 부담이 생기는 경우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3개월 전 소득에 비해 3개월 전~최근의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월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66% 금액의 70% 이하여야 한다.
- 융자신청일 기준 감소한달이 3개월 동안 소액 생계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융자 조건 : 금리 1.5%, 거치기간 : 1년, 3년 혹은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보증 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청방법 총정리
신청대상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융자, 소액생계비 를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혹은 특수형태근로자여야함. 만약 일용직 근로자 혹은 일일 단위의 모든 근로자의 경우 90일 기준으로 4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함.(소액생계비인 경우 180일 중 45일 이상인 경우) 혹은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여야 함. 정규직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 비정규직인 경우 소득요건 제한이 없음. 또한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소득요건 제한이 없음.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여야 함.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엔 융자를 받을 수 없음.
증빙 서류
증빙서류의 경우 받을 융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현장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인터넷 :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이후에 융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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