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제회는 공무원 혹은 행정 사무원에 종사하였던 사람에게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도입해 대출, 적금, 복지급여 등을 제공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행정공제회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행정공제회 대출
행정공제회 대출은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 한아름목돈담보 대여 등이 있습니다. 행정공제회는 다른 은행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출상품보다 더욱 좋은 조건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존재하지 않기에 부담이 없죠. 하지만 아무 담보 없이 그냥 좋은 조건에 대출을 해줄 리는 없습니다. 담보와, 상황 등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고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유리한 상품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행정공제회가 제공하는 대출 상품 세 가지를 모두 간단히 알아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퇴직급여를 담보로 한 상품입니다. 즉 자신이 퇴직급여 상품에 먼저 가입을 하신 분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0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공제회에서 말하는 퇴직급여는 무엇일까요? 탈퇴예정급여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제출한 회비와 그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중도 탈퇴를 가정하였을 시 산출되는 값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90% 한도까지 대출가능합니다. 이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기에 매번 바뀝니다. 이는 행정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번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 5.37%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최장 15년을 기준으로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상환과 정년 퇴직예정일 전까지 매월 이자를 상환하다가 한 번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의 경우 행정공제회 회원이시라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상품입니다. 대출 상환을 기간 내에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시면 이용하시기 좋은 상품일 것입니다.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과 한아름 목돈담보 대여는 내가 납입한 금액만큼을 담보로 잡아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면 자신이 실제로 납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은 퇴직급여와 함께 보증보험증권까지 함께 담보로 잡고 대출을 이용합니다. 즉 납입회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기담보에 보증보험증권 한도를 더하여 목돈을 대여받는 제도입니다.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은 탈퇴예정급여금 정도의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은 이 금액에 최대 7,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마찬가지로 원리금균등상환이 있으며, 중도 상환이 가능하고 역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한아름 목돈담보 대여
역시 한아름목돈예탁 상품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사용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한아름목돈예탁 잔여원금의 9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위 대출과는 다르게 100만 원 단위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과 다르게 만기일시상환만 가능하며 한아름목돈예탁 증서 만기일까지 상환해야하며, 연체율이 10%입니다.
위 세 대출 상품을 이용하실 때는 직접 기관에 방문해서 대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역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대출상품별로 대여금을 계산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온라인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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